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정식 명칭으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정해진 유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죠.
하지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역시 유족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역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있지만, 이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사망자과의 관계만 해당 범위에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은 형제자매나 4촌까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은 누가 받게 되나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은 아래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과 마찬가지로 사망일시금 역시 배우자가 가장 우선임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자녀와 부모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일시금을 배우자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실까요?
사망일시금 지급금액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은 연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상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급금액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은 지급금액 계산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입자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월소득액에서 4배정도를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차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학환 것은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5년 이내에,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수급자가 되었으니 신청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춘 수급자라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망일시금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